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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동산 불패, 버티면 풀어준다는 기대 원천봉쇄”···이 대통령, 다주택자에 ‘5월 9일’ 최후통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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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택자에 작성일26-02-03 20:20 조회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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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정읍출장샵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“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”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.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·등기를 위한 기간을 3∼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.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“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”면서 “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,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, 즉 8월9일까지 잔금·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. 지난창원출장샵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, 경기 과천·광명·성남·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.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·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.

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. 이 대통령은 “세입자들이 3개월,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”면서도 “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
이 대통령은 “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”면서 “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”라고 말했다. 구 부총리가 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”라며 “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”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“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”며 “아마는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대통령은 “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,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”며 “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.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”며 “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”고 요구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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